200만원 상한선까지 입법예고
공청회서 제기된 반대의견 무시
“후안무치·인면수심” 강한 비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5일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의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우려와 달리 의정활동비를 200만 원 상한선까지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후안무치하고 인면수심의 개정안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2월 22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있었던 공청회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제기와 비판, 반대의 목소리는 단 한치도 수렴되지 않았다”면서 “대구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자리라고 몇 차례나 강조했지만, 결과는 그저 요식행위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겸직금지 강화, 의원윤리 강화, 의정평가 기준 마련, 의정활동비 공개 등 의회개혁은 없이 오로지 의정활동비만 최고한도까지 인상하려 한다면, 대구시의회는 그야말로 제 밥그릇만 챙기는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곤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