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주·관리 사업장 등 대상
각종 위험 요인 사전에 제거키로

포항시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안전 보건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3월부터 경북도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는 포항시에서 발주 및 관리하는 사업장과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된 사항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지킴이·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완토록 조치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270-3860)로 하면 되고 향후 포항시 홈페이지에도 신고시스템이 연계된다.

특히 포항시는 시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 중대재해 신고 대상 사업장 및 시설물마다 QR코드를 비치해 실효성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QR코드를 통해 위험 요인이 노출된 현장 신고에 대해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신설된 ‘중대재해 예방신고센터’가 포항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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