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안심공제 계약 체결
국·공·사립 2만8천명 일괄 가입
이달부터… 수업·학생지도 전념

경북교육청은 교원 소송비 지원부터 경호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북학교안전공제회와 ‘교원안심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번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안심공제 사업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체를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교육활동 침해 교원은 소속 교육(지원)청과 경북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 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립·사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2만8천여 명으로, 도 교육청에서 일괄 가입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분쟁 조정 지원 서비스(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지원) △교육활동 배상책임 지원(법률상 손해배상금 최대 2억 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검·경 조사 시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 이내, 민·형사 소송비 심급당 660만 원 이내) △교육활동 상해 치료비 지원(1사고 당 최대 200만 원) △교육활동 손해(물품) 비용 지원(1사고 당 최대 100만 원) △교원 긴급 경호 서비스(1사고 당 최대 20일)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 사업 외에도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2024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 계획’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 주체 간의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원안심공제 사업 시행으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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