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대상은 안동시 소재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저렴하게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로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소, 숙박업, 체육시설 등 다양한 업종이 신청 가능하다.

안동시는 △가격수준 △위생·청결 △공공성 기준 등 현지 실사 평가를 거쳐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및 법인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소규모 환경개선, 물품 지원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송인광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재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시기”라며 “앞으로도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으로 지역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안동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18개소, 이·미용업 5개소, 세탁업 2개소, 기타서비스업 1개소 총 26개소가 지정돼 있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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