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3일 제한속도를 어기고 승용차를 몰다 신호 위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낮 대구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가 50㎞인데도 시속 약 80.2㎞로 운전하다 마침 신호를 위반해 지나가던 오토바이 옆쪽을 들이받아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제한속도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중대하지만,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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