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온천 개발 계획’ 수립
시행사 부도로 오랜기간 방치
郡, 지주들과 부지 매입 협의

논공 ‘약산온천지구’ 모습. /대구 달성군 제공

경영난으로 십수 년 방치된 대구 달성군 ‘약산온천지구’가 30년 만에 지구지정이 해제돼 대규모 스포츠·레저 복합타운로 변신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9일 고시를 통해 달성군 논공읍 상·하리 일원에 지정된 ‘약산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해 ‘온천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4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 30년 만이다.

약산온천이 있는 상·하리 지역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이후 1999년엔 온천개발계획까지 수립됐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 부도와 자금난 등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등 현재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및 사유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등 부작용으로 온천해제 민원이 빗발쳤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995년 온천지구 내 폐교된 논공초등 부지를 학생야영장(논공읍 하리 565번지 일원)으로 활용했으나 누리과정 운영비 확보 문제 등으로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공매를 추진, 2018년 매각됐다. 이후 매각된 학생야영장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등 온천지구(112만5천㎡) 전체가 흉물로 남게 됐다.

이에 달성군은 학생야영장을 매입한 뒤, 위치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특색에 맞는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주들과 만나 부지매매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가는 2∼3곳의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지만, 대략 50억∼60억 원 수준이다.

군은 약산온천과 학생야영장 등 온천지구 전체를 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광 개발 사업 및 골프장 등 스포츠·레저문화 복합타운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로 지역 개발 사업의 활로가 열렸다”며 “조만간 지역 발전을 견인할 개발 청사진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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