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모두 이전, 기존 조건 유지
합병 금고 폐쇄 않고 새 지점 운영
고객들 다니던 점포 이용하면 돼

새마을금고가 경북 권역을 비롯해 부실 우려가 있는 전국의 금고 9개를 합병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본점은 1천293개에서 1천284개로 감소했다.

합병한 금고는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된다. 고객들은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이전, 기존의 조건도 유지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 뱅크런 사태 이후 지배구조 개혁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같은 해 11월 발표했다.

경영혁신방안에는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 고객 자산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합병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새마을금고가 금융 소외지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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