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국도비 27억원의 예산으로 1천30대(5등급 500대, 4등급 500대, 건설기계 30대) 정도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올해는 4등급 경유차량도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또한, 조기폐차 신청 차주의 편의를 위해 소유 차종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종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성능검사 방법이 개선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한다.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해 총중량 3.5t 미만 차량 800만원, 3.5t 이상 차량 7천8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배출가스 등급, 차종,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이 구분된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조기폐차 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기오염의 주된 오염원인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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