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을 선거구)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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