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2023년 3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 채권감면 기한 연장을 소급적용해 매입한 채권을 환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채권 환급의 마감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

즉시 매도한 자는 본인 부담 금액을 100% 손실 보전해 준다. 150만원 이하의 경우 100% 환급, 150만원을 초과할 때도 감면 비율에 따른 금액을 환급해 준다. 채권보유자의 경우 매입 당시 금액을 중도 상환 처리 후 차량 구매 시 면제 금액인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채권을 재발행한다.

예를 들어, 150만원 이하 채권 금액의 경우 전액 감면되지만, 15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의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채권만 매입하면 된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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