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18일까지 ‘2024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업의 제품·기술기획 단계에서 구체적 시제품을 제작해 제품·상품화를 통해 지역 소공인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장이 있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등이다.

선정 업체는 과제선정 시 개발(활용) 계획서에 따라 최대 1천100만 원의 개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