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7일 경산 코발트 광산사건 피해자 유족 A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A씨 등 6명에게 2천500만 원, B 씨 등 3명에게 83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산 코발트 광산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좌우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군·경이 재판 절차 없이 예비검속만으로 민간인을 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로 끌고가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유족 A씨 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 측에 진실 규명을 요청했다. 이에 과거사정리위는 국회 보고서에 망인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유족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의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사건의 불법행위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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