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됐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다르게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고 1차 사업 수혜 종료자도 재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 및 재산은 청년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 2천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취·창업 및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지원 대상인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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