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 분석
이달 29일 소송서류 접수 마감
아직 미참여 5만여명 서둘러야
피해 보상 법적 권리 확보 가능

이달 말까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26일 오후 북구 장량동에 소송 접수 기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달 15일 현재 포항시민 45만여 명이 지진 피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포항촉발지진소송에 지난 15일 현재 포항시민 50만명 가운데 90% 수준인 45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지진소송 접수 마감이 2월 말까지여서 아직 소송에 나서지 않은 시민 5만여 명은 소장 접수를 서둘러야 향후 법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포항시는 26일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법률사무소를 통해 지진소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송 신청인 수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 신청에 필수적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를 보면 신청인 수는 대략 유추 산정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진피해 보상 1심 판결 승소 후 매주 2만4천∼2만5천여 건의 주민등록 초본이 발급됐다. 1심 판결 전 평균 주당 발급된 평균 2천900건∼3천여 건보다는 8배 가까이 급증한 것.

포항시는 “지난 3개월 동안 아파트 분양·연말정산용 초본발급을 제외하면 대략 40여만 명이 소송용 초본을 발급해 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에 참여한 시민 4만7천850명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소송에 나선 시민 수는 45만명 수준으로 분석된다”고 추정했다.

포항지진소송 1심의 경우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 지진을 겪은 시민 4만7천850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심리에 들어간 지 5년 만인 지난해 11월16일 결과가 나왔다.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재판부는 ‘국가는 포항시민에게 1인당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폭증했고, 줄 소송 참여 대열이 이어졌다.

1심에 참가하지 않아 추가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포항지진 손배소 소멸시효는 다음 달 20일까지이나 법원에 소송서류 접수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는 ‘2월 29일’이 소송 접수 마감일이다.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지진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소송이 가능하다. 사망자도 유가족들이 신청하면 접수를 받아준다.

다만 지진 당시 외국 출장 중이거나 타 지역에서 군 복무 중이었다면 소송은 불가능하다.

역으로, 타 지역 주소를 가졌더라도 ‘지진 당일 포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소송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도장,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법률사무소를 통할 경우 1인당 착수비 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소송 서류들을 맡기지 않으면 기한 내 법원 소 접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시민들이 승소한 1심 소송은 현재 항소심(2심)에 계류 중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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