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대상 오늘부터 접수

포항시는 25일 청년들의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8억 6천300만원(국비 50%)을 투입해 지역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연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월세 계약이 되어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30세 이상일 경우 청년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0세 이하일 경우 청년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이거나 원가구소득(부모님 포함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을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추가됐다.

시는 이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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