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근로청년 주거비 요구 반영
올해 ‘2차 사업비’ 100억원 확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는 이 사업은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이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재산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에 해당돼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월세를 보조한다.
그러나 신청일 기준으로 타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지원 사업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지만, 혜택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총 8천161명을 선정했고, 총사업비는 207억4천만 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번 2차 사업은 2024년도에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고, 향후 3년간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해 총 9천17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신청받을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