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근로청년 주거비 요구 반영
올해 ‘2차 사업비’ 100억원 확보

대구시는 2월 26일부터 경기침체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지속적인 주거비 지원 요구를 반영해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2차 사업으로 연장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는 이 사업은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이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재산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에 해당돼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월세를 보조한다.

그러나 신청일 기준으로 타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지원 사업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지만, 혜택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총 8천161명을 선정했고, 총사업비는 207억4천만 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번 2차 사업은 2024년도에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고, 향후 3년간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해 총 9천17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신청받을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