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안 의원 ‘인사청문회조례’
김호석 의원 ‘시설관리공단조례’
손광영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이재갑 의원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안유안 의원
안유안 의원

안동시의회 ‘제246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먼저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능동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법률에서 보장한 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의 재량권도 보장했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고, 인사청문 진행에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호석 의원
김호석 의원

김호석 의원(용상)은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이 했다. 이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과 사업 승인 시 의회에 보고 및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공단의 인사 운영 원칙과 감독의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업무 상황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안동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개별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사업 및 판로개척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유산(遺産)’, 통칭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대상 범위를 유형유산에 한정했다.

이재갑 의원
이재갑 의원

또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정책의 기본원칙’ 조항을 추가해 문화유산 가치의 전승과 창출, 시민참여와 향유, 보존·활용의 조화와 균형 등 ‘국가유산기본법’이 지향하는 방향을 압축적으로 담아 보완했다.

이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와 정보기록에 있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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