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지도자 구미시협의가 지난 1월 치뤄진 2024 회장선거의 절차상 문제와 불법선거운동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새마을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미시새마을회는 지난 1월 15일 지도자협의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미시청을 통해 선거공고를 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 협의회장이었던 A씨가 맡았다. 관례적으로 전 회장이 재출마를 하지 않으면 선관위 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출마를 하지 않겠다던 A씨가 선관위 위원장직을 맡은 바로 다음날인 16일 오전 구미시협의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구미시새마을회는 선관위 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한 것은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며 상부기관인 경북도새마을회에 질의를 했다.

구미시새마을회에 따르면 당시 경북도새마을회 운동지원부장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부터 다시 구성해 선거를 다시 진행할 것을 회신했다.

이에 1월 23일 선관위를 다시 구성하고, 31일 선거를 진행했다. 이 선거에 앞서 문제가 됐던 A씨는 또다시 후보로 등록해 경쟁자 B씨와 경합을 벌여 당선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B씨가 A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2월 1일 경북도새마을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B씨는 “선거운동기간 A씨가 동 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축하화분까지 보냈다”면서 “증거자료와 함께 경북도새마을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지부·지회회장선거규칙 제8조(선거운동) 1항에 따르면 회장 입후보자는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일 소견발표 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은 봉사활동만 하는 사람들이라 세부적인 규정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 절차상의 문제는 사전에 구미시새마을회 직원들이 잘 챙겨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 행사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마이크를 잡고 하진 않았다. 또 축하화분은 당연직 회장 신분으로 관례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와 B씨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북도새마을회는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관련 이의신청은 선거일 기준 3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2주 이내에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새마을회 운동지원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는 것은 새마을 중앙회에 문의한 상태인데 그쪽에서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답변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B씨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해명했다.

경북도새마을회의 이러한 해명에도 논란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A씨가 처음부터 후보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부·지회회장선거규칙 제5조(자격제한)에 따르면 임원선거규정, 윤리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후보자격을 제한한다.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후보 등록을 한 것은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이기에 처음부터 후보자격이 없다는 것.

새마을회 한 관계자는 “경북도새마을회는 문제가 된 후보에 대한 자격심사와 불법선거 여부를 조사해 판단을 내리면 되는 일인데 왜 중앙회에 문의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전했다.

이의신청을 한 B씨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의신청을 한지가 20여 일이나 지났는데 어떠한 조치나 답변도 없고, 내가 먼저 전화했을 때에만 중앙회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건 시간 끌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오늘 변호사와 상의해 내일 불법선거 고소와 당선무효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새마을중앙회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와 메시지를 남겼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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