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미세먼지 줄이기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9억 원의 예산으로 400여 대의 노후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로 청도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신청 기간은 28일까지로 읍·면사무소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차종과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되며, 기본 지원 외에 신차와 중고차(경유 차량 제외)를 구매하면 추가지원금도 지급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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