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품애’인증 마크 개발 및 로컬푸드 인증규칙 제정

상주시가 로컬푸드 인증제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상주시제공

상주시가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먹거리(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 인증제에 관심 있는 농업인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인증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상주시는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에 앞서 ‘상주품애’라는 로컬푸드 자체 인증 마크를 개발하고 지난해 10월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규칙’을 제정하는 등 인증제 기반을 마련했다.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상주시에서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인증 기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어야 한다.

또한,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취급·가공된 축산물과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그 함유 비율이 50% 이상이며 상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이어야 한다.

인증 신청 전 사전 의무 교육을 수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 심사 등을 걸쳐 인증번호를 부여하는데, 이후 인증마크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50일 전까지 갱신 신청할 수 있다.

박호진 유통마케팅과장은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해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로컬푸드 직매장·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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