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만나지 말자는 연인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더이상 만나지 말자고 연락하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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