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8천여만 예산 투입, 철거 가구 최대 700만원 지원

상주시가 인체에 유해한 주택 등의 슬레이트를 오는 2033년까지 전면 철거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 19일부터 3월 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4년도 슬레이트처리(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함)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17억8천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 435동, 비주택(창고, 축사) 30동, 주택 지붕개량 1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이며,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한다.

또한,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자체 예산 5억원을 확보해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2033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전면 철거를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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