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5~50인 사업장 대상

경북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사립유치원 등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산업안전대진단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상황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파악하고, 안전수준을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인력, 예산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공사립 각급학교와 유치원에서 도급 등 사업 시행 시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사항을 전달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앞으로는 사립유치원, 대안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시행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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