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B씨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 소문, 언젠가 터질줄 알았다”
경찰 “빚갚기 위해 범행 반복” 유사사례 사건으로 수사 확대
사기 행각에도 관광객들 공항까지 인솔, 자칫 국제 미아될 뻔

속보=안동의 한 여행사 직원 단체 관광객들의 해외여행 경비 수억을 떼먹은 사건(본지 2월 16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단체 여행객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A여행사 직원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관광객 31명의 여행경비 1억5천여만 원 중 1억2천여만 원을 떼먹은 혐의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단체 여행객은 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 역대 최대 매출 달성 기념 및 격려를 위해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하와이 관광에 나선 안동농협 유통종사자들로 이들은 1인당 495만 원에 달하는 여행경비를 B씨에게 전달하고 지난 11일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탑승수속까지 마쳤으나,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B씨가 항공료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발권했지만 현지여행사(랜드사)에 여행상품 지상비(패키지 여행객을 모집한 여행사를 대신해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는 현지 여행사에 지급하는 대가다. 일반적으로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 현지에서 발생하는 여행 경비를 뜻한다)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이들이 비행기에 탑승, 하와이에 도착했다면 자칫 국제 미아가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심지어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관광객들을 공항까지 인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여행에 동참한 한 참가자는 “비행기 이륙 전 사실을 알았으니 다행”이라며 “당일 현지여행사 직원에게 사정을 듣고 급하게 여행을 취소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112에 신고한 후 안동으로 돌아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문제는 B씨의 이 같은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B씨의 경우 고객들의 돈을 사용해 돌려막기 운영을 반복한다는 소문이 많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달이 날 줄 알았다”며 “곪을 대로 곪은 것이 터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고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광객들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유사사례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이번 건에 대해서만 고소가 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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