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사이트 수사 의뢰
가짜앱 등 투자중개 유형 ‘최다’
신종투자기법·금융회사 사칭 등
소비자 유인 수법 발전·대담해져
“유의사항·대응요령 숙지” 당부

고수익 제공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제보·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1천여 건을 적발해 방심위에 차단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이 2023년 중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 46.4%)이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과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이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업자들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 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불법업체는 사업설명서, 광고성 보도자료 등을 보여주며 상장(IPO)이 임박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특정 비상장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이 과정에서 상장 정보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한국거래소(상장청구 심사승인서), 예탁결제원(온라인소액증권 모집 성공확인서)의 문서를 위조·도용했다.

불법업체들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서 주식투자 관련 영상을 제공하거나, SMS로 무료 주식상담 광고 문자를 발송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미등록 업자가 무료 주식정보 제공 및 교육 채널인 것처럼 위장한 뒤 과거 투자성과를 조작·과장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1:1 채팅방으로 유인한 후 돈을 받고 개별 종목 자문했다.

불법 리딩 업체들은 손실을 입고 탈회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업자에 넘겨 불법업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과거 투자손실을 보상한다며 비상장주식 등 투자를 권유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불법업자의 수법과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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