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이 전국경찰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구자근 의원실 제공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이 전국경찰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구자근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이 지난 15일 경찰과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공로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3만 경찰공무원을 대표해 민관기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이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했다. 

구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군인과 장기 복무자의 경우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소방 공무원의 경우 장기 근무자를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장기 재직 경찰과 소방관도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측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주기 위해 법안발의와 통과에 힘써 주신 구자근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위한 곳인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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