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말한다. 특별법에는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한계 극복을 목표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경북도는 특별법에 근거해 전력 설비가 많은 경북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북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용역을 통해서 특화지역 개념을 정립하고 특화지역에 대한 전력수급 계획과 신사업 모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된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경북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만들어 지역민이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값싼 전력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도 공을 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경북은 국내 25기 원전 가운데 12기가 집중돼 있고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확장 가능성도 높은 곳이다. 앞으로 울진 신한울 원전 건설이 재개되면 전력자급률을 더 높일 수 있다.

현재 경북의 전력자급률은 200%가 넘는다. 전력을 많이 쓰는 서울의 11%, 경기도 62% 등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 판매하고 남는 전기는 전력업자를 통해 타지역으로 판매할 수도 있게 된다.

경북은 그동안 에너지 분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북형 분산에너지의 모델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게 잘 만들어져야 한다. 전력 생산이 높은 경북지역 산단이 전기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애로를 겪는 모순은 앞으로 사라져야한다.

특히 전력설비가 많은 지역으로 기업이 스스로 찾아와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분산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라는 장점을 살리는 경북형 분산에너지 모델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