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구 논설위원
우정구 논설위원

올해부터 법인이나 관공서 등에서 고가의 차를 구입하면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고가의 슈퍼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놓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 등이 8천만원 이상의 차를 구입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전국적으로 1천661대의 차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았고, 대구와 경북에서도 120대의 법인 차가 연두색 번호판을 단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은 많지 않아 낯선 번호판을 보기가 쉽지 않다.

작년까지만해도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연간 최대 1천500만원까지 경비 처리도 가능했다. 이런 점을 이용해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놓고 실제로는 회사 대표 가족 등이 차를 몰고 다녀 사회적 물의가 잦았다.

연두색 번호판의 개시로 이같은 사적 이용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제도 정착에는 의문도 없지 않다. 제도 시행을 하면서 기존의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일부 법인에서는 제도 시행전 서둘러 차량을 구입해 제도 시행의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있다.

또 8천만원 이하 중·저가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법인 차의 사적 사용이 사실상 제한적이란 평가도 있다.

정부는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으나 정부 기대만큼 자율 분위기 조성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부작용은 보완하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