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광양지역 120곳 진행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중인 플랜텍 김선민 안전환경실장. /플랜텍 제공
플랜텍(사장 김복태)은 지난 7일(포항), 14일(광양) 지역별 공급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전 건설현장 및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플랜텍은 포항, 광양지역의 120여 개 주요 공급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급사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기계, 전기, 철근·콘크리트 소싱그룹(공사) 및 PJT 진행중인 공급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안전전담 임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관리체계 공유와 대응 △안전관리 Point 공유 및 토론 등에 관하여 설명했다.

플랜텍 안전환경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사들을 대상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참석한 공급사들이 향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플랜텍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급사와 함께 무재해 사업장 실현을 통한 동반성장이 지속 될 수 있도록 공급사의 안전의식 상향 평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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