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전액 지원

성주군가족센터(센터장 최연정)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등·하원 도움과 준비물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며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성주군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3인가구 월 332만7천원)는 이용대금을 전액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참외 농가 및 맞벌이가구에 아이돌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아이돌보미 채용을 늘려 적극 대응하겠다”며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물론 다함께 돌봄센터 1·2호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성주군가족센터 054-982-9815,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로 하면 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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