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권 보호와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준수사항 등 알려

예천군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이 열리고 있다. /예천군제공
예천군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이 열리고 있다. /예천군제공

예천군 14일 군청 대강당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와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24년 상반기 고용주·이민자 가족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용주 및 이민자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및 근로자 인권 보호,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준수사항 등을 교육했다.

예천군은 올해 상반기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친척 초청으로 100농가 28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며, 근로자는 오는 3월부터 입국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학동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 공급하여 파종기 농촌일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 도입의 다변화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천군은 인력중개센터 인력의 다양화로 농가별 맞춤형 공급을 추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라오스, 필리핀 등과 MOU를 추진하여 근로자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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