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 “징역 5년 처벌 가볍다”

대구검찰은 14일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신생아를 매매한 아동매매 사범들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주범 A씨 등 아동 매매 범행을 주도한 주요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범행으로 반윤리적 범죄인 점과 피해 아동이 5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미혼모에게 접근해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신생아를 매매한 주범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 공범 5명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아동 인신매매 등 반윤리적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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