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7~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은 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다”며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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