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3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대구은행·경북신용보증재단과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300억 특례 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식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금융지원책을 마련,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르면 포항시와 대구은행은 각 15억 원씩을 특별 출연하고, 포항시는 보증재원의 3%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또 대구은행은 우대금리(CD금리 +1.8%)를 적용하는 한편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300억 원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보증한도는 2천만 원까지이며 창업 6개월 이내 청년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대상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포항지역 소상공인 전 업종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이자 3%는 2년간 포항시가 직접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천847명에 달하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1천297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대환자금을 허용하고 신용평점기준을 해제해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들이 사업 신청을 할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이에따라 금리가 높은 일반보증을 이용하고 있거나, 기존에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기간이 끝난 경우 이 특례보증으로 저금리 갈아타기(대환보증)를 할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특례보증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후 이 시장은 대구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기의 대구경북, 재도약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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