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13일부터 2024년도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보조금은 대당 3천250만원(국비 2천25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이고, 신청대상은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 성주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군민과 성주군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 가능 차량 대수는 개인 또는 법인 당 1대로 제한한다.

신청은 성주군에 3개월 이상 거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 등)를 지참해 제조·판매사(대리점)를 방문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대리점)가 구매자를 대행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무공해 자동차통합포탈(www.ev.or.kr)’을 통해 성주군에 제출한다.

군은 결격 사항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제조·판매사(대리점)로 통보하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된다.

성주군은 지난해까지 수소전기차를 총 6대 보급했고, 올해는 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https://www.sj.go.kr)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성주군 환경과(☎054-930-6185)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군민들의 미래형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욕구 충족,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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