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밀어주려 추가 공고 했나” 농협·농민단체 의혹 제기에
안동시 “농협은 공판장 승인 권한 없어… 특혜 증거 내놔라” 맞서
운영 법인 ‘다자간 경쟁체제’ 체질 개선 과정서 ‘갈등의 골’ 깊어져

안동시가 안동시의회가 주최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에 참석해 안동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안동시의회가 주최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에 참석해 안동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놓고 농협·농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농협과 농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 안동시가 도매시장법인 추가 지정 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특정업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고, 안동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5일 안동시의회가 주최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에서 농협 및 농민단체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안동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날 간담회에서 농민단체는 △왜 농협이 운영할 수 있는 공판장을 모집하지 않는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동시는 농협·농민단체 요구 사항은 도돌이표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안동시제공
안동시는 농협·농민단체 요구 사항은 도돌이표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안동시제공

이에 안동시는 “공판장에 대한 승인권이 없으며, 이에 따라 모집 공고를 할 수 없고 공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2022년 경북도지사가 승인한 안동농협공판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경쟁 촉진의 의무 규정에 따라 2개의 공판장이 운영되는 경우 농협 상호 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외 경쟁력이 약화 될 것이 우려돼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는 또한 이날 농민단체가 주장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안동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이며 어떤 근거와 방법으로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시의원을 비롯한 농민단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 안동시가 특정 업체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안동시는 최근 밝혀진 출하주에게 환원돼야 할 출하장려금을 계통출하라는 명목으로 관내 농협들이 출하주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해왔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각 농협에 출하장려금 지급 내역에 대한 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나, 지역 농협은 여전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출하장려금 지급 내역에 대한 제출 독촉과 제출된 자료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시정 조치 및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도매시장법인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공동법인을 설립 중이던 농협 측에서는 기습적 공고라는 이유를 들어 공고 연기를 요구해 왔으며 이에 시의회, 농협 등과 소통 강화 차원에서 공고를 연기한 상황으로 아직도 법인을 설립 준비 중인지 농협 측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에 의거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안동시는 지정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5년마다 재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관내 지역 출하주를 우대하는 방안을 지정 조건에 부여할 수 있고, 지정 조건 미이행 시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 또한, 안동시가 2021년 6월 도매시장관리·운영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1개 도매법인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도 있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안동시농산물도매시장에 1개 법인을 추가, 다자간 경쟁체제를 구축해 출하주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출하처 다변화를 통한 선택권 보장으로 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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