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은 설 명절을 앞둔 8일 개인택시지부와 ㈜구미버스를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하고, 형곡시장과 신평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설날 민심을 청취했다. 

9일에는 구미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구 의원은 그동안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카카오T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법률개정안 발의 등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전세버스의 차령제한을 연장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토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한 결과 종전 11년(기본차령 9년, 2년 연장 가능)에서 13년(기본차령 11년, 2년 연장가능)으로 확대시킨 바 있다.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일정 연한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세버스의 운행연한의 경우 기본 11년에 추가검사를 통해 합격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구자근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과 규제개선을 통해 교통업계와 국민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지난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확대되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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