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을 한 50대 부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7일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 중개앱을 통해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그의 부인 B씨(5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 30개 실에서 숙박 중개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숙박하게 하고 숙박료를 받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 미신고 숙박업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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