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등 7개 지자체 지정장소서
최종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개시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해체작업이 주민공람 등 예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8일부터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경주, 울산(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포항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주민공람은 오는 4월 7일까지 60일간 시행되며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향후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주민공람·공청회(필요시) 결과 등을 연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원전해체에는 보통 15년이 소요되며 사용후 핵연료 반출, 방사성 시설 제염, 부지복원 등을 마칠때까지 고도의 원전해체기술이 요구된다.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안전하게 해체작업을 마무리하면 향후 100년간 550조원이 예상되는 글로벌 원전해체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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