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안전 관리를 소홀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청업체에는 벌금 1천500만 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8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으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지난 2022년 3월 29일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11m 높이 고소 작업대에서 볼트 체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사업장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