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수송분담률 11%가 넘는 전국 최고의 자전거도시 상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상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도 상주시 자전거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공영자전거 대여자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2024년 1월 17일부터 2025년 2월 16일까지다.

보장내용은 상해 최대 50만원, 후유장애 1천만원, 사망 1천만원, 벌금 2천만원 등이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전한 자전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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