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 승용차 제조회사서 수출입 화물 처리 의뢰 받았지만
해수부와 마찰 문제 이유 들며 유치활동 손놓아 적자만 눈덩이
“승소 관계 없이 수출 진행 가능” 해수부는 ‘별개 상황’이라 해석
전문가들 “인력 채용 등 신규 투자 않으면서 상황 탓 하나” 지적

목포신항만㈜ 전경. /장은희기자
목포신항만㈜ 전경. /장은희기자

속보=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포항영일신항만(주)(이하 PICT·<본지 2023년 12월 15일자 1면>)의 물동량 유치 등 영업 활동이 너무 부실하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PICT는 승용차 수출 등 대규모 물동량을 확보할 기회를 가졌으나 목포신항만(주)의 비슷한 사례를 잘못 판단, ‘영업이 지지부진 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PICT는 지난해 국내 승용차 제조회사인 A사로 부터 포항영일만항에서 자동차 수출입 화물 처리를 의뢰 받았다.

하지만 당시 PICT는 목포신항만(주)의 ‘승용차 수출 관련 해양수산부와의 소송문제’를 이유로 물동량 유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하다.

목포신항만(주)는 지난 2021년6월 광주에서 생산되는 기아차 외국 수출 ‘목포항 하역사 선정’ 입찰에 단독 하역사로 선정됐다.

당시 목포신항만(주)이 확보한 물동량은 목포항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 수출차 화물의 단독 하역권을 확보함으로써 장기 고정화물로 인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됐다.

하지만 해수부와 맺은 ‘실시협약’의 법적 해석을 놓고 마찰이 발생, 현재 목포신항만(주)와 해수부는 소송 중이다. 일반부두에서 수출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잡화로만 대분류, 승용차의 포함 여부를 놓고 세부적인 해석 다툼이 벌어진 것.

본지 기자 취재 결과 ‘목포신항(주)와 해수부의 소송’건은, PICT의 A사 승용차 수출 문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측은 “소송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목포신항만(주)이 자동차 화물 처리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목포항에서 자동차 수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는 결국 항만 물동량 확보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승소 여부에 관계 없이 물동량 증가를 위한 자동차 수출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 전문가 B씨는 “PICT가 A사 자동차 물동량을 유치하려면 인력 채용 등 일정 범위의 신규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물량 유지에 자신이 없거나 작은 투자조차 꺼리는 회사 내부 사정 때문에 어설픈 목포신항만(주) 핑계를 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 관계자는 “항만을 놀리게 되면 기능 상실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물동량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PICT 관계자는 “우리 항의 물동량 유치가 절실하다”면서 “항만 처리 품목인 잡화에 ‘자동차가 포함된다’는 해수부의 유권해석이 떨어질 경우 바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목포신항만(주)는 지난 2001년 국내 최초로 민간투자 SOC사업 중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목포신항 운영을 맡았다.

BTO방식이란 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이 인정된다.

목포신항만(주)는 당시 해양수산부와 ‘실시협약’을 맺고 항만 공사 이후 시설 운영을 맡아 오고 있다. /장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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