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병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41분쯤 칠곡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대 입원 환자 B씨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한 달 전 B씨와 다툰 데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 당일 외출해 술을 마신 뒤 B씨와 또 다투게 되자 병원을 나가 흉기 등을 구입해 몸에 숨긴 채 되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되나 우발적으로 격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범행한 것이어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폭행 등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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