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군민 안전 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 시행한다.

청도군의 군민 안전 보험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이다.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다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애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 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 △가스 상해 위험 사망 △가스 상해 위험 후유장애 △자전거 상해사망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 △개 물림 사고 상해 후유장애 △사회재난 상해사망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 총 25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애와 사회재난 상해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사례가 많은 개 물림 사고의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을 추가했다.

군민 안전 보험에 관한 보장내용과 보험 청구서 양식은 청도군청 누리집(청도군 – 분야별 정보 – 재난 안전 – 청도군민 안전 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난보험금 신청과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 센터 1577-5939로 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군민 안전 보험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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