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어저수지 관리 농어촌 공사관계자 2명 포함
포항시 관계자·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등 4명 불기소

사고 현장 감식. /연합뉴스
사고 현장 감식. /연합뉴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참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참사가 발생한지 1년 5개월 만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인근 하천 상류에 있는 저수지 관리자 4명, 아파트 관리자·경비원 5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검찰이 기소한 저수지 관리자 4명은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가 폭우로 인해 넘쳐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유관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어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수위 계측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저수지 관리자 4명 중 2명은 오어저수지 관리를 맡은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은 진전저수지 관리를 맡은 포항시 관계자다.

아파트 관리자 5명은 사고가 난 아파트 2곳의 관리사무소장 2명과 시설과장 1명, 경비원 2명이다.

이들은 태풍·호우 중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 접근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입주민들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내방송 직후 냉천에서 범람한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급격히 쏟아지고 혼잡한 상황이 됐음에도 주민에 대한 대피 안내나 추가 안내방송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처음 수사를 맡은 경북경찰청은 저수지 관리자와 아파트 관리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해 5월 이 가운데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북경찰청은 애초 입건한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장식 전 포항시 부시장은 수사 결과 구성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아 송치 대상에서 배제하고서 지난해 6월 말 피의자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어 13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9명을 기소하고 포항시 관계자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저수지·냉천 등을 직접 조사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는 등 광범위한 보완수사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피고인들의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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