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발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야당 측에 제안했다.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처리가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절충안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어쨌든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외면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안청 설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개정안 합의가 거부됐는 소식에 대해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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