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한 달간 청도사랑상품권을 12% 특별할인 판매한다. 

군은 카드형 청도사랑상품권의 할인 인센티브를 애초 10%에서 12%로, 월 구매 한도도 애초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하지만, 지류형 청도사랑상품권의 최대한도는 50만 원으로 지류형 상품권을 50만 원 구매하면 카드형 상품권은 50만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청도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모바일형으로 발행되며, 구매는 모바일 앱(고향사랑페이) 또는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21개 금융기관에서 할인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청도사랑상품권 특별할인으로 군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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