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역에 취업·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대해 비자특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상주시는 법무부에서 공모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지역우수인재 120명, 해외동포 30명)에 선정됐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취업․거주할 경우 체류자격 완화와 동반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특례비자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자 요건은 국내 전문학사 또는 연소득 GNI70%(22년 기준 2천954만원) 이상, 범죄경력 또는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자 등이다.

상주시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경북대 상주캠퍼스 유학생 유치, 기업 우수인력 공급, 외국인 가족 초청 등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현재 고령화와 출생율 감소 등으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우수 외국인 인재가 상주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구감소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에 활력을 불어놓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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