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대상
2월말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상주시가 공군의 낙동사격장 군소음에 대한 올해 피해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시행(2020.11.27.)에 따라 2023년까지 신청 주민 357명에 대해 1억3천111만4천원(전액 국비)을 보상했으며, 올해 3번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보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원(3종지역)이다.

그러나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일 및 근무지 위치, 사격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5월쯤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 31일까지 1차 지급을 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도, 2023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낙동사격장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기간 내에 신청해 보상금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