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31일 3·1절 도심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일 오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 도심 곳곳 도로 약 45㎞ 구간에서 K7 승용차를 타고 여러 오토바이 및 차량과 함께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다니며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일 동대구역 앞 교차로 등 4곳에서 교통신호를 연달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3·1절 ‘폭주 운전’ 관련 게시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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